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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STORY

전문가가 알려주는 재테크 조기교육(4)

자녀의 금융 계좌 관리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

내 아이의 미래가 달린 경제교육은 필수다. 소비지출의 합리성을 익히는 것에서 시작해 투자의 원리까지 배우게 해주는 일련의 과정이다. 주먹구구식이 아닌 체계적인 교육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On September 1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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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목적이고 본질인지를 놓쳐서는 안 된다. 자녀의 용돈이 한 달에 몇백만원씩 되는 것이 아니기에 아껴봐야 몇천원에서 몇만원 정도가 대부분이다. 그런데도 용돈 관리를 통해 절약을 가르치는 이유는 절약한 돈을 이용해 돈을 벌거나 더 유용한 곳에 사용하는 기회비용에 대해 가르치기 위해서다. 일찌감치 투자를 접해보게 하는 것은 자산의 움직임을 직접 경험하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흐름을 조금이나마 느끼게 하려 함이다. 따라서 저축이든 투자든 모든 비용을 부모가 대주지 말고 일부라도 자녀가 동참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용돈에서 일부를 모으고 친지들에게 받은 돈을 모아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아동기와 청소년기는 학교생활 또한 중요한 시기란 점을 고려해 합리적인 지출과 투자의 기본을 익힐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선이 바람직하다. 지나치게 절약이나 투자 성과를 강조하면 자녀는 이내 거부감을 보이기 쉽다. 비록 자녀의 명의라고 해도 미래를 위한 종잣돈 성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녀가 임의로 출금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남자아이는 자신이 주도적으로 투자해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인터넷 사이트 등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탕주의식 매매에 빠져들지 않도록 이끌어야 할 책임은 부모에게 있음을 명심하자.

원칙적으로 증여 신고를 해야 한다

자녀에게 용돈 같은 일상적인 성격의 비용 외에 자산을 주려면 원칙적으로 증여 신고를 해야 한다. 미성년자는 10년간 2,000만원, 대학생이 된 성년 자녀는 10년간 5,000만원이 비과세 한도다. 신고 기한은 증여가 이뤄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세무사에게 위임하지 않고 홈택스(신고/납부→증여세→일반증여신고→현금증여 간편신고)를 이용해도 된다.

비과세 범위에 해당되면 신고하지 않기도 하는데 그러면 어느 시점에 증여한 것인지 국세청에서 파악할 수 없다. 나중에 증여세를 부과받거나 부모의 차명 계좌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정기적금과 적립식 펀드는 매달 증여 신고를 하기 쉽지 않다. 3년짜리 금융 상품이라면 최대 36번을 해야 하는데 생각만으로도 머리가 지끈거릴 것이다. 일정한 금액을 주기적으로 불입 약정하고 입금하는 경우 최초 불입일을 기준으로 유기정기금의 평가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앞으로 증여할 금액을 계산해 미리 신고하는 방법으로 역시 홈택스에서도 가능하다.

증여재산으로 신고한 후 발생한 수익금, 배당금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2,000만원의 주식을 매입해줬는데 주가가 올라 3,000만원이 됐든 5,000만원이 됐든 자녀의 돈으로 투자해 얻게 된 이익이라 자녀의 것으로 인정받는다.

CREDIT INFO

기획
하은정 기자
조혜경(경제 칼럼니스트)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2023년 09월호

2023년 09월호

기획
하은정 기자
조혜경(경제 칼럼니스트)
사진
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