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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 기자가 직접 받아보았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었다.

On April 0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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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중순, 취재차 대구로 출장을 다녀온 것이 떠올라 자진해서 검사를 받으러 선별진료소에 다녀왔다. 방문한 곳은 서울시 중구보건소였다. 보건소 앞 풍경은 흡사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 속 한 장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중무장한 의료진들은 방역복을 입었다기보다는 뒤집어 쓴 모습에 가까웠다. 방역용 발토시의 두툼한 착용감이 익숙하지 않은지 한 의료진이 보건소 외부 계단을 오르다 발을 헛디뎠다.

보건소 앞 길목에 있는 몽골 텐트가 바로 ‘선별진료소’였다. 먼저 온 시민 4~5명이 바쁘게 증상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 앞에선 비닐 가운을 두른 직원 2명이 보건소로 들어가려는 시민들에게 일일이 “어쩐 일로 오셨냐”고 묻고 있었다. 직원에게 다가가 “최근 대구 출장을 다녀왔는데 일부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다.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싶다”고 말했다.

확진자가 급증하던 시기에 다녀온 출장이었다. 직원은 “역학조사를 통해 검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며 이틀 동안의 동선, 이동수단, 만난 사람, 이후 증상과 약 복용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했다. “잠시 기다리라”며 들어간 몽골 텐트 안에서는 짧은 회의가 열린 듯 이야기 소리가 들렸다. 곧 텐트 밖으로 나온 직원이 “검사를 받는 것이 좋겠다”는 결과를 전했다.
 

보건소 앞 대기 의자에 앉아 5분쯤 기다리고 있으니 커다란 고글을 쓴 의료진 2명이 다가와 건물 양쪽에 임시로 마련된 검사실로 안내했다. 의사가 문진표를 보며 이름을 포함한 간단한 신상정보를 확인하는 동안 또 다른 의료진은 키트 포장지를 빠르게 벗겨냈다. 말로만 듣던 코로나19 검진 키트였다.

방법은 두 가지다. 상기도와 하기도 검체 채취. 말 그대로 기도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이다. 준비된 의자에 앉자 의사가 “하기도 검체는 가래를 뱉어야 하는데, 좀 나올 것 같으세요?”라고 물었다. “물을 마셔도 되냐”고 묻자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된다. 나오지 않으면 상기도 검체만 채취해도 무관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상기도 검체 채취는 독감 검사와 유사했다. 일반 면봉 2개를 이어 붙여놓은 길이의 얇은 멸균 면봉을 각각 코와 입에 넣어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이다. 의사가 “괜찮다”는 말과 함께 기다란 면봉을 코 뒤쪽으로 쑥 밀어넣었다. 눈이 질끈 감겼다. 그러나 곧 “충분히 채취해야 하니까 더 내려갈게요”라는 말과 함께 면봉이 더 깊숙이 들어왔다. 회전하며 내려가는 면봉이 그대로 느껴졌다. 코 안쪽이 찡 울리고 눈물이 핑 돌았다. 올라간 손이 의사의 손목을 잡으려고 할 때쯤 “잘됐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첫 번째 검사가 끝났다. 분명 목구멍까지 면봉이 내려왔다고 느꼈는데 실제 삽입 길이는 코에서 귀까지의 직선거리 정도라고 했다. 두 번째 검사는 순식간에 끝났다. 의사는 “편도는 많이 붓지 않으셨네요”라며 면봉을 이용해 입안을 구석구석을 쓸어 담았다. 결과는 다음 날 오전에 나올 것이라고 했다. 모든 검사가 끝나기까지 10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물론 원하는 사람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알려진 것처럼 정부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는 검사 대상자가 ‘의사환자 및 조사 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될 때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방문 후 증상이 있는 자 △확진자와 접촉 후 증상이 있는 자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의 폐렴인 자 △중국 외 코로나19 유행 국가·지역 방문 후 증상이 있는 자 △의사 소견에 따라 감염이 의심되는 자 등이다.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검사를 반드시 희망하는 사람은 16만~20만원 상당의 검사비를 부담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자비를 내고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 판정을 받으면 검사비는 다시 돌려준다.

밖에는 그새 대기자가 늘어 있었다. 상당수가 ‘목이 아파서’ ‘두통이 있어서’ 보건소를 찾았다고 했다. 최근 확진자 수가 늘면서 작은 증상에도 불안한 마음이 생긴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일반 감기 환자까지 보건소로 몰릴 경우 정말 급한 환자는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이 보건당국의 입장이다.

이튿날 오전 나온 결과는 ‘음성’이었고 동시에 자가 격리도 해제됐다.

CREDIT INFO

에디터
김두리
취재
최희주(<일요신문> 기자)
사진
<일요신문> 제공
2020년 04월호

2020년 04월호

에디터
김두리
취재
최희주(<일요신문> 기자)
사진
<일요신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