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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들 아니다” vs“유전자 확인하자”

차영·조희준 친자 공방전&이혼 소송 중

차영 민주당 전 대변인과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의 친자확인소송이 다시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했던 조 전 회장이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차 전 대변인이 주장한 내용을 전면 부인했기 때문이다. 이에 차 전 대변인이 재반박하면서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On October 04, 2013


얼마 전 차영(51세) 민주당 전 대변인이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의 손자를 낳아 기르고 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그간 아이 아버지로 지목된 조희준(47세) 전 국민일보 회장은 한 달 넘게 침묵하며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으나,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차 전 대변인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차 전 대변인과는 단순히 업무상 교우 관계였고 아들의 존재도 전혀 몰랐다는 게 그의 주장. 이에 차 전 대변인도 “모두 거짓말”이라며 “나와 아들을 모략하려는 조희준 일가의 음모”라고 재반박했다. 현재 차 전 대변인은 조 전 회장에게 유전자 검사를 제안한 상태다. 방송 인터뷰 녹화 현장에서 차 전 대변인을 만났다.


차씨 “2002년 중반부터 교제” vs 조씨 “업무상 협조관계일 뿐”
지난 7월 31일 차 전 대변인이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2001년 3월경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실 문화관광비서관을 역임하던 그녀는 청와대 만찬장에서 조 전 회장을 처음 만났고 2002년 중반부터 교제했다. 이후 조 전 회장의 종용에 따라 2003년 1월 남편과 이혼하고, 2개월간 조 전 회장과 레지던스에서 동거하다가 2003년 8월 아들을 출산했다. 이에 대해 조 전 회장은 “차 전 대변인을 처음 만나 알게 된 것은 그녀가 주장하는 2001년 3월이 아니라 1999년 11월”이라며 “사단법인 한국자동차협회(KARA) 주관으로 창원시에 개장한 첫 모터레이싱 대회장에서였다”라고 반박했다. 조 전 회장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당시 그는 대회를 후원하는 신문사의 대표 자격으로 참가했고, 차 전 대변인은 대통령 문화관광비서관 자격으로 초청받아 조 전 회장에게 접근했다고 한다. 조 전 회장은 “그때 차 전 대변인은 김대중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자신감에 찬 아나운서 출신 전문직 여성으로서 두 딸을 양육하는 이혼녀를 자처했다”며 “자유분방했기에 나와 친밀해질 수 있었고, 내가 관여하던 한일 문화 교류를 자신의 직위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2001년 초 당국의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그해 8월 내가 구속되자 재판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며 활동비 명목의 금품 등을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차 전 대변인과의 관계는 ‘업무상 협조관계’라는 것이 조 전 회장의 주장이다. 이후 조 전 회장은 차 전 대변인을 도왔다고 한다. 2002년 6월 스포츠복권 사업과 월드컵휘장 사업 비리 등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대통령비서관직에서 물러난 차 전 대변인이 조 전 회장에게 “민간 사업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며 부탁했고,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넥스트미디어홀딩스에 차 전 대변인을 연결해줬다는 것이다. 넥스트미디어홀딩스의 실질적 경영자이며 최대 채권자인 일본의 H사 측에서 차 전 대변인이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어서 여러모로 회사에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 넥스트미디어홀딩스 대표이사로 취임토록 했다는 것이 조 전 회장의 말이다. 2002년 중반부터 조 전 회장과 교제했다는 차 전 대변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차 전 대변인과 남녀 간의 교제관계에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으며, 1999년 말부터 업무상 협조관계를 유지한 교우관계였을 뿐”이라고 부인했다.

이에 대해 차 전 대변인은 “조 전 회장은 우리가 1999년 처음 만났다고 주장하지만, 난 정확히 2000년 12월 28일에 그 행사에 잠깐 머물렀을 뿐이다”라며 “처음 보는 사람한테 ‘저는 이혼한 여자예요’라고 했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2001년 조 전 회장이 세무조사를 받을 때 내가 접근했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라며 “청와대 비서관인 내가 뭐가 아쉬워서 접근을 했겠나. 오히려 박지원 실장을 만나러 왔다가 조 전 회장이 나를 찾아온 적은 있다”라고 말했다.

차 전 대변인은 “내가 비리에 연루돼 넥스트미디어홀딩스 대표직에서 해임됐다는 것도 모두 거짓말”이라며 불쾌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 번도 검찰이나 경찰, 감사실로부터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 오히려 2003년 2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연임 결정이 내려져 이후로도 계속 근무하면서 급여도 받았다는 게 차 전 대변인의 설명이다. 그녀는 “서류로 확인해 보면 금방 드러날 일”이라고 말했다.
차 전 대변인은 조 전 회장으로부터 이혼을 종용받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조 전 회장은 “이혼 종용이란 있을 수 없다”라고 반박하며 “앞서 말했듯, 차 전 대변인을 자유분방한 이혼녀로만 알고 있었다. 차 전 대변인이 2003년 1월 이혼하고 2004년 8월 전남편과 재결합했다는 것도 소장을 보고 알았다”라고 답했다. 이어 “전직 국민일보 대표이면서 미디어그룹을 운영하며 사회적 지명도가 있던 내가 대통령비서관이 유부녀라는 것을 알면서도 연인관계를 맺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겠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2003년 1월부터 두 달 동안 레지던스에서 동거했다는 차 전 대변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다”며 혀를 찼다. 조 전 회장은 “언론 세무조사의 여파에 시달리다가 2002년 12월, 영구히 귀국하지 않을 결심으로 출국했다. 12월 28일 일본으로 갔다가 이듬해 2월 13일 돌아왔고, 사흘 후인 2월 16일 다시 출국해 2003년 2월 25일에야 재입국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차 전 대변인은 “출입국 기록을 확인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린 같이 지냈다. 내 어머니도 조 전 회장을 봤고, 하와이에도 두 번이나 왔다 갔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 전 회장이 직접 와서 현금을 주고 갔다. 한 번은 조용기 목사도 다녀갔다. 증언해줄 사람이 많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차씨 “명품시계 주며 청혼” vs 조씨 “시계로 신세 갚았을 뿐”
조 전 회장은 차 전 대변인과의 관계를 부인했지만, 전면 부인하진 않았다. 조 전 회장은 “업무상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교우관계를 맺었고, 자유분방한 이혼녀인 줄 알았다”라고 거듭 전제하며 “1999년 말부터 모텔 등지에서 몇 차례 육체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라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도 “40대의 연상녀인 데다 두 딸을 양육하던 차 전 대변인과 동거하거나 청혼했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차 전 대변인의 주장에 따르면, 조 전 회장은 2002년 말 ‘피아제’ 손목시계를 선물하면서 청혼했다. 조 전 회장은 “그때쯤 개업한 친구의 사업을 돕고자 부득이 시계를 구입했고, 자기 덕분에 항소심에서 내가 불구속됐다며 생색을 내는 차 전 대변인에게 감사 표시로 선물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차 전 대변인은 “조 전 회장이 나와 가족을 하와이 등지로 이주토록 하고, 2003년 말까지 월 1만 달러 상당의 양육비를 지급하거나 월 4천만~5천만원이 드는 최고급 레지던스와 리무진, 그리고 운전기사를 제공했다”라고 소장에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전 회장은 “차 전 대변인과 그 가족을 위해 생활비 등을 지원한 사실이 없고, 지원할 이유도 없으며, 지원할 능력도 없었다”라고 일축했다. 조 전 회장은 “차 전 대변인은 10년여 간 (내 아들이라는) 서○○의 존재는 물론, 양육비 등에 대해 거론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서○○이라는 이름조차 이번 소송에서 알게 됐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차 전 대변인은 “지난 10년 동안 조 전 회장은 아이를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한 적이 없다”며 “주기적으로 선물도 보내고, 친자라는 사실에 동의한다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라고 반박했다.

차 전 대변인은 2004년 3월 조 전 회장의 부친 조용기 목사를 만나 아들 서○○의 사진을 보여주었고, 그의 부친은 ‘우리 집 장손이 맞다’고 인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전 회장은 “내 아버지가 생후 6개월에 불과한 서○○의 사진을 보고 손자가 맞는다고 했다니, 실소할 수밖에 없다”며 “아버지는 그러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기억하고 있다”라고 부정했다. 하지만 차 전 대변인은 “2013년 2월 (조희준의) 부친과 두 동생, 나, 내 아들 서군이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했는데, 부친이 서○○이 장손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서○○을 조희준의 아들로 입적시키는 데 가족 모두가 동의했다”라고 강변한다. 하지만 아이를 호적에 올리는 작업 도중에 조 전 회장이 석방됐고, 그 후 지금까지 조씨 일가와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한다. 차 전 대변인은 “재판 과정에서 혹여 내가 조씨 일가에 불리한 진술을 할 것을 염려해 아이를 호적에 올려준다는 말로 나를 회유하려고 했던 것 같다”며 “아들(조 전 회장)을 구하려고 내 아들 서○○을 호적에 올리는 척했다가 조 전 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갑자기 돌변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조 전 회장은 “그 무렵 아버지는 재판 중인 사건의 변호인 요청에 따라 증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차 전 대변인을 만난 것일 뿐 가정사를 논의하려고 만난 것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특히 “차 전 대변인이 소장이나 여론몰이 과정에서 법률상 아무런 의미도 없는 내 아버지를 거명하는 것은, 차 전 대변인이 겨냥하는 진정한 타깃이 내가 아니라 아버지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차 전 대변인은 “실제로 (아버지 대신) 할아버지도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서 “호적에 올리자고 먼저 하신 분이 조용기 목사님이시니 ‘결자해지’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라고 한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말했다.


차씨 “조용기 목사가 장손 인정” vs 조씨 “아버지는 그런 적 없다더라”
지난 10년 넘게 혼자서 아이를 키우다 이제야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차 전 대변인은 “조 전 회장에게 아버지로서 스스로 나설 기회를 준 것이었다”며 “하지만 오랜 기다림에도 조 전 회장은 나서지 않았고, 더 이상 혼자 아이의 바람막이가 되어주기는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 아버지의 성을 찾아주겠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조용기 목사에게 먼저 연락이 와서 의심 없이 만났다”면서 “하지만 결국 나를 이용한 셈이었다”라며 씁쓸해했다. 차 전 대변인은 “(조 전 회장의 요구로) 엄마가 이혼한 데 대한 충격 등으로 딸 서△△이 자살했다”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조 전 회장은 차 전 대변인이 2011년 12월 10일 펴낸 <차영(The story of Cha-young)>으로 역공했다. 책에는 다이어트에 열중하던 딸이 2008년 3월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조 전 회장은 “차 전 대변인의 딸이 자살했는지 나로서는 진상을 알 길이 없으나 차 전 대변인은 남편과 2003년 1월 이혼했고, 2004년 8월 17일 재결합해 현재까지도 정상적으로 생활하는데, 딸이 부모의 이혼에 충격을 받고 무려 5년 이상이 흐른 2008년 3월에 자살했다니 해괴하다. 게다가 그것이 내 책임이라니 어이가 없다”며 혀를 찬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차 전 대변인은 “우리 딸은 자살한 게 맞다. 미국에서 한국을 오가는 동안 사춘기에 접어들었고, 한국 학교에 적응하는 걸 힘들어했다. 그 과정에서 병을 얻었다. 보통 자살을 하면 증상에 따른 사인이 정해지는데, 그 마지막 단어가 심장마비였다. 그래서 누가 물으면 최종 사인을 심장마비라고 한 것이다”라고 매체를 통해 밝혔다. 조 전 회장은 “열 살밖에 안 된 아들을 제물로 던지면서 차 전 대변인이 무엇을 기대하는지 알 수 없다”며 “차 전 대변인의 아들 서○○의 장래와 인생을 위해서라도 나는 싸울 뜻이 없다”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에 대해 차 전 대변인은 “싸울 뜻이 없다면 사실을 말하라”면서 “유전자 검사 외에 법적인 증거(사진, 녹취, 이메일 등)를 보유하고 있다. 거짓 증언이 계속되면 목숨을 걸고라도 폭로하겠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얼마 전 한 매체에서 영산조용기자선재단의 전직 직원이 “아이가 조 전 회장의 아들이 맞다”라고 밝혀 차 전 대변인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최근까지 영산재단에서 근무했다는 이 직원은 “트럼펫 연주를 좋아하는 조 전 회장이 작년 10~11월쯤 아들에게 선물을 주겠다며 수행 비서를 시켜 악기를 보내왔고, 내가 그 선물을 차 전 대변인 측에 전달했다”며 “조 전 회장도 당연히 그 아이를 아들로 인정하고 있다. 애가 세 살 때 조 전 회장이 직접 만난 적이 있다”라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과연 두 사람의 ‘치열한’ 법적 공방은 어떻게 마무리될까? 친자확인소송의 경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두 사람의 공방은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차 전 대변인은 소송이 마무리되는 대로 정치에 복귀할 생각이다. 순탄치 않겠지만, 잘못을 저지른 사람보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공격을 받는 건 억울하다는 게 차 전 대변인의 입장이다. “모든 게 잘 해결되어 적어도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 아이가 할아버지와 아빠를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해본다”라고 말했다. 첫 재판은 10월 28일이다.

차영 전 대변인과 이혼소송 중인 남편은 지금…


차영 전 대변인이 조희준 전 회장과 친자확인소송을 벌이는 가운데, 남편과의 이혼소송 또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차 전 대변인에 따르면 그녀는 남편과 재결합했지만 부부로서 살았던 적은 없다고 한다. 법률상 부부였던 것이다. 원인은 남편의 폭행이었다. 처음 이혼할 때도 불륜이나 외도가 아닌 남편의 상습 폭행이 이혼 사유였다. 재결합 역시 그녀가 원한 게 아니었다. 차 전 대변인에 따르면 그녀가 KT 임원으로 입사했을 때 남편은 KT 위탁 업체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녀와 부모님, 오빠들에게 찾아와서 “달라지겠다”라고 호소했다고 한다. 당시는 차 전 대변인이 아이 출생신고도 못하고 조 전 회장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을 때였다. 그래서 당장 아이 셋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한다. 아이들에게 법의 테두리를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재결합했다. 하지만 남편의 폭행은 고쳐지지 않았고,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날엔 그녀와 친정어머니, 아이들 모두 차에 있다가 남편이 잠들면 올라와야 했다. 차 전 대변인에게 사실 더 급한 건 친자확인소송보다 이혼인 셈이다. 그렇다면 남편 서씨는 지금 어떤 상황일까?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IT 회사의 임원인 서씨는 출근은 하지만 반차를 쓰거나 조퇴, 연차 휴가 등으로 불규칙적인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의 회사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서씨와 관련된 이번 일에 대해선 들은 바가 없다”라고 말했다. 직접 회사를 몇 차례 방문했으나 역시 “휴가 중”이라 만날 수 없었다.

CREDIT INFO

기획
정은혜
사진
안호성, 박원민
2013년 10월호

2013년 10월호

기획
정은혜
사진
안호성, 박원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