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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상속과 증여에 관한 모든 것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벤저민 프랭클린이 남긴 유명한 말이다. 그래서 준비했다. 상속과 증여의 모든 것.

On October 1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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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상속과 증여 역시 모든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겪는 일이다. 하지만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사람은 생각만큼 많지 않다. 당장 닥치지 않은 일이라 부모님이나 자신의 죽음에 대비하기보다는 외면하고 싶은 심리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막연히 알고는 있지만 소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 당황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거액의 세금과 혼란, 유산을 둘러싼 갈등은 남은 사람들의 몫이 된다.

우리 사회의 주축이었던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이미 노년기에 들어섰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의 중요 관심사가 상속과 증여가 되는 시대가 곧 올지도 모른다. 아니, 벌써 오고 있다. 그래서 상속과 증여에 관련된 이슈들을 꼼꼼하게 정리해봤다.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일이다.

1 상속세와 증여세, 절차부터 알아보자

상속은 사망을 기점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고, 증여는 사망 전에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다. 상속과 증여 모두 세금을 내야 한다.

일단 상속세 납부 절차부터 알아보자.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상속개시일이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신고해야 한다. 통상 유족 간의 재산 분할과 상속 등기·등록도 신고 기간에 맞춰 끝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상속인의 재산부터 파악하는 것이 1순위다. 주의해야 할 점은 채무(빚)도 유산이라는 점이다. 상속재산에 빚이 포함됐다면 상속재산에서 뺄 수 있다. 따라서 대출, 신용카드 대금, 미납 세금, 미납 병원비 등을 꼭 파악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각종 재산·채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인의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 토지, 자동차, 지방세 등 6가지 상속재산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절차다.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가 정부24 홈페이지나 전국 시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

혹시 모르니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도 이용해보자. 고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고자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협회와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제공하는 서비스다. 고인 명의 예금, 대출 및 보증채무, 가입 보험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전 은행 농·수협 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KB생명·교보생명·삼성화재 고객플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유안타증권,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조회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 중 1명 또는 그 대리인이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증여세 납부 절차는 상속세 납부와는 조금 다르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개인의 자진 신고가 의무다. 증여세 납부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때 자진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같은 사람이 주는 증여재산은 10년 이내의 금액을 합산해 계산한다.

2 세율은 같지만 기본공제는 다르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금액이 클수록 세율도 높아진다는 뜻. 구간별 세율은 같다.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다. 상속세는 고인의 전체 재산을 하나의 묶음으로 보고 세율을 곱한다. 반면 증여세는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정한다. 그래서 상속세가 상대적으로 부담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인은 상속세 부담이 훨씬 적다.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하는데 상속세의 기본공제 금액이 증여세 기본공제 금액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상속은 5억원까지 기본공제가 되고 고인의 배우자가 생존 시 5억원이 추가된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생존해 있는 경우 최소 10억원은 기본공제가 되는 셈. 배우자만 생존했다면 기본공제 2억원에 배우자 공제 5억~30억원이 추가돼 총 공제 금액은 7억~32억원이다. 자녀만 있다면 5억원만 기본공제가 된다. 장례비도 증빙 서류가 있는 경우 1,000만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하고, 봉안시설 비용도 50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다. 유언장이 없는 경우 유족끼리 재산 배분은 민법상 배우자 1.5, 자녀 한 명당 1의 비율로 나눠 상속되고 상속세 역시 이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기에 상속세 신고 시 최적의 비율을 구해야 한다. 구글 등에서 ‘상속세 계산기’를 검색하면 배우자 생존 여부, 자녀 수 등을 설정하고 유산 배분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다.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한결 수월해진다.

고인의 유언을 통한 상속 배분은 법정상속 비율보다 우선된다. 하지만 유언장의 내용대로 상속이 이뤄지더라도 법정상속인은 자신이 원래 받을 수 있었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언상속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유류분 제도라고 한다. 유산 전부를 특정인에게 몰아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다.

증여세에도 기본공제가 있다. 자녀에게 증여 시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2,000만원까지, 성인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 배우자에게는 10년 동안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

각종 공제 금액은 상속세가 더 크지만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재산가들은 생전에 미리 증여하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다만 죽음을 앞두고 증여로 상속세를 탈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인의 사망을 기준으로 상속인 대상 10년 이내 증여에 대해서는 다른 유산들과 합산해 과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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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세의 기본 원칙

일반적으로 재산이 많다면 ‘나중에 50% 세율로 납부할 것을 지금 10~30% 세율로 납부하고 끝내는 것’을 기본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

증여세 누진과세 기준인 10년 단위로 끊어 증여한다면 증여세 절감 효과가 크다. 가급적 어린 나이에 저율의 세율로 증여하고, 10년 후 추가 증여하는 방법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증여세 기본공제를 최대한 활용한다면 향후 상속 시 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10년마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2,000만원, 성인 자녀에게는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으므로 자녀 계좌로 0살 때 2,000만원, 10살 때 2000만원, 20살 때 5,000만원, 30살 때 5,000만원을 증여하고 국세청에 신고하면 1억 4,000만원을 비과세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자산은 최대한 일찍 증여할수록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가격이 상승하기 전 가액으로 증여한다면 증여 당시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고 증여 시점부터 사망 시점까지의 가치 상승분은 과세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녀가 증여받은 돈으로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지수형 ETF를 산다면 장기적으로 큰돈을 물려받을 수 있다.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미국 최대 ETF인 SPDR S&P 500 Trust ETF(티커명 SPY)의 경우 1993년 1주당 44달러 수준이었지만 30년이 지난 현재 주가는 450달러에 달한다.

상속세는 전체 유산에 대해 과세되지만 증여세는 받은 사람별로 나눠 부과된다는 점도 활용해야 한다. 아들과 며느리, 손주 등에게 분산해 증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세대생략증여도 추천된다. 조부모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어 손주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방식이다. 30% 가산세가 붙지만 평생 증여세를 두 번 내는 것보다 한 번에 1.3배의 증여세를 내는 것이 절세에 훨씬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자녀에게 사전증여를 했더라도 증여자가 10년 이내 사망한다면 상속세에 합산된다. 하지만 세대생략증여의 합산 기간은 5년이다. 고령이라서 10년은 부담되지만 5년 정도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손주에게 증여해 절세가 가능한 것이다. 사위나 며느리도 상속인 외의 자에 속하기 때문에 사위나 며느리에게 사전증여를 하고 5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는다. 주의할 점은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룹별(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친족)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부모와 조부모를 합쳐 10년 동안 5,000만원 공제가 가능한 셈이다.

자녀의 결혼도 중요한 절세 기회가 될 수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성인 자녀는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는 부모가 증여한 재산 1억원에 대해 추가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남편과 아내 각각 1억 5,000만원씩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CREDIT INFO

기획
하은정 기자
취재
이승용(시사저널e 기자)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2023년 10월호

2023년 10월호

기획
하은정 기자
취재
이승용(시사저널e 기자)
사진
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