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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리모델링으로 돈 벌기

On February 2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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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으로 재테크를 하는 사람들은 흔히 세 부류로 나뉜다. 부동산 투자에 실패해 쪽박 차는 케이스, 본전치기라도 하는 케이스, 마침내 대박을 터뜨린 케이스. 이들 중 투자만 했다 하면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자. 시장에 대한 분석이 부족해 실수를 하기도 하고, 반대로 여기저기서 들은 과다한 정보에 발목 잡혀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게다가 요즘은 많은 사람이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방송이나 인터넷 혹은 ‘~카더라’ 하는 말만 믿고 움직이는 실정. 30~40대 젊은 사람들이야 실패하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은퇴 후 꾸준한 수입원을 목적으로 부동산 재테크에 도전하는 50~60대라면 투자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안정적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리모델링을 통한 재테크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례 1 다세대주택의 대변신 서울 은평구에 사는 50대 가정주부 K씨. 그녀는 서울 도봉구 창동에 노후한 지하 1층~지상 3층의 다세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수십 년 가까이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이라 매매할 경우 엄청난 액수의 양도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석한 결과 예전에는 이 주택의 필지가 전형적인 주택가였지만, 현재는 상권이 이동해 주변에 각종 상가와 사무실이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을 상가나 사무실로 용도 변경하는 일은 비교적 간단하다. 그녀는 1억 5천만원을 들여 간단한 리모델링 공사를 한 뒤 주택을 상가로 개조했다. 원래 전세 7억짜리 주택이 현재는 보증금 2억에 월세 4백만원짜리 상가로 변신해 짭짤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사례 2 오래된 단독주택의 변신 잠실에 사는 40대 부부는 5억~6억대 선에서 투자할 만한 곳을 찾고 있었다.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곳은 서울숲 인근의 성수동. 하지만 이 동네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신축은 불가했다. 대신 현재 건축 면적 이내에서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지하 1층~지상 2층의 노후한 단독주택을 매입해 예쁜 레스토랑으로 개조했다. 매입 당시 월세는 30만원이 고작이었으나 현재는 보증금 1억에 월세 4백50만원을 받고 있다.

리모델링 절차 및 주의 사항 기존 부동산 보유자의 경우 건축사 사무소에 건물 개조를 의뢰한 뒤 건물 도면을 가지고 리모델링 업체를 찾아 최소 3~4곳 이상 의뢰해볼 것. 이후 마음에 드는 리모델링 회사를 찾으면 반드시 현장으로 직접 불러 실력을 평가해보기를 권한다. 이후 최종 업체를 선정하면 계약금부터 5회에 나눠 대금을 지불하면 된다. 신규 건물을 매입한 뒤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할 경우에는 부동산 매입 전 건축사 사무소에 증축 및 신축 여부를 꼭 확인해볼 것. 임차인 명도에 대한 계약 만기일을 체크한 뒤 부동산 매매 계약을 완료한다. 건축 인허가를 받기까지 2~3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잔금 지불 후 공백을 없애기 위해 부동산 계약 직후 리모델링이나 신축 설계를 의뢰하는 게 좋다.  

‘빌딩 박사’ 돈 되는 이야기  열일곱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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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박종복 원장은…
20년 경력의 미소부동산연구센터 원장으로 업계에서 ‘빌딩 박사’로 불린다. 가수 이승철, 농구선수 서장훈을 비롯한 스타들의 빌딩 매매를 담당했으며 현재 MBN 〈황금알〉, JTBC 〈썰전> 등에 출연하며 상위 1% 정·재계 인사를 비롯한 연예인의 부동산 투자를 컨설팅하고 있다.

CREDIT INFO

기획
서미정 기자
2016년 02월호

2016년 02월호

기획
서미정 기자